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발 싸우지 마세요"…부부싸움 말리는 아들 걷어찬 父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버지에 벌금형 선고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들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폭행당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부부싸움을 했다. B군이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 A씨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까 좋으냐"고 나무랐으나 B군이 대답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남친에 음료 퍼준 알바…"그만 나와" 홧김에 잘랐다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친과 친구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사이즈업을 해준 직원을 홧김에 즉시 해고한 카페 사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장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수...

    2. 2

      창고에 수천마리 우글대더니…못 믿을 '미국판 다이소' 결국

      ‘미국판 다이소’로 알려진 저가상품 체인업체인 패밀리달러가 창고에 들끓는 쥐 때문에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패밀리달러는 살...

    3. 3

      "벌금 4700억원 대신 내주자"…'통 큰'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4000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이 돈을 대신 내주자면서 모금에 나섰다.17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