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자택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자택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4000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이 돈을 대신 내주자면서 모금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인 엘레나 카돈은 "트럼프와 함께 하자. 부당한 판결에 따른 3억5500만 달러 벌금에 자금을 대자"라는 제목으로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

페이지는 개설 24시간 만에 2170건의 기부를 받아 목표액 3억5500만달러(약 4741억원) 가운데 8만4354 달러(약 1억1000만원)를 모금했다. 기부액은 5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다양했다.

엘레나 카돈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사업체 소유주들과 기업인들이 단합하고 우리의 집단적 힘과 의지를 보여줄 때"라면서 "정의가 승리하고 자유와 용기를 존중하고, 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 보상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트럼프와 함께합시다"라고 썼다.

한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5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에 대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