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8개월 선고…"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
도박죄 복역 후 출소 11일 만에 술 취해 경찰 폭행한 30대 실형
도박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1일 만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사람들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김해시 주점과 노상 등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30대 B씨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 모두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됐다.

A씨는 앞서 도박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11일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