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는 형 줄어…'10억 수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돼 복역 중
이정근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2심도 집유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줄어들었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