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취재하다 경찰 사칭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동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지도교수의 집 주소를 물어봤다.

두 사람은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택 주변을 돌아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의 외벽 바깥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건물을 둘러싼 토지)"라며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취재를 위해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행위"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사로 한 행동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