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불 대책 기간인 이달 한 달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불 예방'…경기도, 이달 말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크고 본격적 영농 준비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과 기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을 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 발생 10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23건으로 전체의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