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경기도, 이달 말까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크고 본격적 영농 준비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과 기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두렁과 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을 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산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 발생 10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23건으로 전체의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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