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방 불법운영 혐의'…법원 "증거 확보됐고 도주우려 없어"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정 후보의 캠프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당시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후보의 자격을 유지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