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공약 등도 함께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특위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막고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며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 공급 공약은 중소기업에 대해 조선 3사가 외국인력을 현지에서 발굴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맞춤형 인력 공급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등 중소기업에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받는 소상공인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