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