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개최…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정책추진서 논란 등 보고
'김명수 표' 전국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서도 유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도 계속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8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다.

최근 일부 언론이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해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관 대표들에게 설명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정책추진서에 적힌 67개 합의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라며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형사 전자소송의 준비 상황도 보고 안건에 포함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신임 의장단도 선출한다.

이밖에 논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됐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사법행정의 투명화와 권한 분산을 핵심 개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후 법원장후보추천제·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 시행된 제도들의 효용을 검토해왔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 유지할지를 검토 중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계속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