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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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허용,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올해 중요 과제로 꼽았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로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선 꼭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 가지 모두 정부 차원에선 적극 추진했지만 기존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AI 산업 육성·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AI 기본법은 관련 논의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AI 주도권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부처가 경쟁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강 차관은 “부처 간 경쟁을 벌인 것은 아니다”라며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로서 AI·클라우드 산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문제는 혁신본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AI와 클라우드는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한다. 추후 국가전략 기술에 지정되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라이센스를 주는 시점은 5월 첫 주로 예상했다. 강 차관은 “일단 기업이 시장에 경쟁 활성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28㎓ 주파수 전용)단말기를 위해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해결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출구조도 구조조정 중”이라며 “조만간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을 발표하고 (기금 확보를 위한) 주파수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나 대형 부가사업자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생각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