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27년 동안 학예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세중 씨다.

민법 제8조 1항은 이렇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누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는 것일까. 일본어 잔재도 많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신의에 좇아’는 일본식 표현이다. ‘명령에 위반한 자’ 등도 어색하다. 저자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국민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너무나 무관심했다”며 “현대적 문장을 담은 개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