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성인용품점 20곳 적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소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3천여정을 압수하고 공급책을 파악 중이다.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식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의약품으로 판정받았으며,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곳도 적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