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1일부터 4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꼼짝마'…제주해경 집중 단속
이 기간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에 따르면 마약류 양귀비는 꽃잎에 진한색 반점이 있으며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주로 진한 주황색으로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며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사진을 찍어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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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