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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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반 남성 10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최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로 하고 만난 피해자가 내놓은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일당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부산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어 ”고액을 배분해주겠다“는 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일당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다른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과 2명은 각각 경기 안성과 부산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범들을 모아 범행을 주도한 주범의 존재도 드러나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13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역삼동의 한 카페앞에서 테더코인을 거래하자며 유인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3400만원가량을 뜯어내려 한 20대 4명과 30대 1명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