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9세 제자 말대꾸에 발끈…멱살 잡은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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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 교사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어 A 교사는 B군이 자기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그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 측은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 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