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왜 이리 많아?" 규정 바뀌었다
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는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길에 자주 보이자 '선거 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생각했다.

A씨는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1번' 손팻말을 들고 혼자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 자신에게만 이만큼 눈에 띄었다면 연제구 전체에서 다니는 선거운동원이 몇명인지 궁금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본 손팻말을 든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니며 캠프 측으로부터 활동비나 비용을 보전받지도 않는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에 의해 올해 총선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소형 소품'만을 이용한다면 후보를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소품은 '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여야 한다.

이에 열성 지지자나 일부 시민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품을 들고 선거운동에 동참해 자주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어 이번 총선에서 소형소품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선거사무원 인원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