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왜곡·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행위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은 4·3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제주4·3 왜곡행위 신고센터 개소…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재단은 신고센터를 통해 언론 보도와 온라인 플랫폼상의 4·3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4·3 역사 왜곡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의회는 발언·현수막·온라인 영상·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4·3 역사 왜곡 대응 법률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고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4·3 역사 왜곡 신고센터'(https://jeju43peace.or.kr/kor/bbs/BBSMSTR_000000000202/lst.do)로 하면 된다.

재단은 지난 27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과 4·3 역사 왜곡 모니터링 협약식도 열었다.

김종민 재단 이사장은 29일 "정부가 확정한 진상조사보고서가 있는데도 근거 없이 4·3을 왜곡하거나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