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와 거래 정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 통지→의견 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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