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단속에 들어간다.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두 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근거법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 유의 안내와 거래 정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의심 사례는 즉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 장부·서류, 금융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뒤 ‘사전 통지→의견 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