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경찰청, MBN 방송화면 캡처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 /사진=경찰청, MBN 방송화면 캡처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이날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