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알리보다 싸게 파나"…중소기업 사장님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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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꺾였다"…중소기업 '비상'
한국 판매 제품보다 최소 15% 저렴
가품 무분별하게 유통…IP 문제도 '대두'
한국 판매 제품보다 최소 15% 저렴
가품 무분별하게 유통…IP 문제도 '대두'

중국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국내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플랫폼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