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붙잡힌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여장한 후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MBN, 채널A 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체포 당시 A씨는 단발머리에 딱 붙는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였다. 언뜻 보면 마른 체형의 여성으로 보일 듯한 차림새다. 여기에 A씨는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탈의실 안에서 10여 분간 머무르다 수상함을 느낀 여성들이 소리치자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한 여성이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프리다이빙 강사가 도망쳐 나오는 A씨를 붙잡으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를 제압한 강사 B씨는 MBN에 "여성 분이 이 사람 여자 아니라고, 남자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오더라. 계속 포박하고 있는 상태였고 직원분들이 112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성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