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익산에서 불법 게임장 덮쳐 게임기 120대 압수
전북 익산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환전업자 B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간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끼리 게임 포인트를 사고팔 수 있도록 불법 환전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2월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기동순찰대는 주택가나 유흥가 등을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유흥업소나 불법 게임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제보 및 인지 수사를 통해 불법 게임장을 확인한 뒤 기동순찰대와 함께 신속하게 단속했다"며 "압수 물품을 분석해 범행 경위와 부당 이득 액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