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완전자본잠식 공시에 이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재감사를 통해 시장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 및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의견거절 판정은 태영건설이 지난 13일 완전자본잠식 사실을 밝힐 때 예견됐다. 태영건설은 작년 순손실 1조5802억원, 자본총계 -562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보증을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1조5000억원가량을 실제 채무로 잡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시장에선 우발채무를 9조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최대 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워크아웃 진행 상황이나 건설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제 부채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의견거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사유다. 기업은 이의신청을 거쳐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세웠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도 출자 전환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충분한 자본 확충을 포함한 워크아웃으로 빠르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