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충북경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충북경찰청 제공)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와 그 일행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직폭력배 A(25)씨와 그의 지인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 안에 있는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해 내쫓거나 의자 및 입간판 등을 부수기도 했다.

이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이를 자랑하듯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이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