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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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길거리에서 80대 행인 B씨를 밀어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어 항의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