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 6만4천643가구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4월 8일까지 구군 세무1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내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