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허점 악용 '휴대폰깡' 범죄…항소심서 가중처벌
이동전화통신회사가 복제 단말기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을 이용해,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휴대전화 통신상품에 새로 가입하게 한 후, 신규 휴대전화는 처분하고 개통 수수료를 별도로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 93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1심에서 징역 4~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8명도 관여 사실이 확인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특정 통신회사가 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IMEA)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장착해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속칭 '휴대폰깡' 범죄를 저질렀다.

대출을 받으려고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제공한 고객들은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고 인터넷과 IPTV 서비스도 가입시키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가중 처벌한다"며 "휴대폰깡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신회사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