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코뼈 부러뜨리고 '집유' 받은 남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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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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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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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