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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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전남 여수시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B씨의 오른손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기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A씨는 "다리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걸로 보인다. 이를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