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4·10 총선 관련 기부행위 혐의자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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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원봉사자 2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60여명을 식당에 모은 뒤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16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음식값의 10∼20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 예정 총액은 1천600여만원이라고 전북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