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중에 낼래"…낼 돈 없어서? 돈 더 받으려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이런 구조를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때다.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이 깎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납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이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최소 한 달치 납부했지만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역시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과거 보험료 내려면 현재 소득 있어야

추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여야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재취업을 해 가입자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추납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납 시 보험료는 얼마로 산정될까?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할 당시 내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은 120개월을 넘어선 안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월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자가 가산된다.
"국민연금 나중에 낼래"…낼 돈 없어서? 돈 더 받으려고!
만약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4년 1월∼2033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이전에 내지 못한 5년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이 내야하는 추납 보험료는 1620만원(300만원×보험료율 9%×60개월)이다.

공단 사이트의 예상연금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이 직장인은 추납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 가입기간만 인정돼 월30만32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5년 더 인정되면 월 연금액은 45만2930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 덕에 추납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 복무기간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군인들의 활용도가 높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10명에 불과했던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3년 243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총 9746명이 군대에 다녀온 뒤 추납을 신청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