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2일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소재한 수산식품 제조업체를 찾아 기계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2일 부산 사하구 다대로에 소재한 수산식품 제조업체를 찾아 기계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2일 부산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 규모 제조 사업장 2개소를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기계부품 제조업체(근로자수 26명)와 수산식품제조업체(근로자수 32명) 이다.

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고 쉽게 안전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된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컨설팅, 기술지도,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 이사장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어려움과 고충을 경청하였으며,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소현장의 재해예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위험기계기구(크레인 등) 보유 사업주 및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업장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경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