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회 통과한 개정법…반대 시위에 보류하다가 시행 결정
힌두 결집 노리나…총선 앞둔 印, '무슬림 배제' 시민권법 강행
힌두 국수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반(反) 무슬림' 논란에 휩싸였던 시민권 개정법(CAA) 도입을 밀어붙였다.

1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시민권 개정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도로 와 불법 체류 중인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등 6개 종교 신자에게 인도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여기에 무슬림이 빠지면서 소수 집단과 대학생 등이 크게 반발했고, 2019년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이 숨졌다.

이에 정부는 법 시행을 보류해오다가 이번에 시행을 발표했다.

당시 시위에는 인도 내 여러 종교 관계자들이 두루 합류했고, 이들은 해당 법이 인도 헌법의 토대인 '세속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억명에 달하는 무슬림 측은 정부가 이슬람 교도를 소외시키는데 이 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모디 정부는 주변국에서 인도로 피신한 종교적 소수자에게만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인도 시민에게는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권 개정법이 인도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항변해왔다.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집권 인도국민당(BJP)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 실현되게 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연방의회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정부가 총선 직전에 법 시행을 발표한 것은 표심을 양극화하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

BJP가 법 시행으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결집, 4∼5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인도지부도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은 차별적인 것으로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