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 결과…"양수 터질 때까지 일해"
"여가부 산하 센터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차별 심각"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금과 모성보호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가족부에 차별 철폐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가 지난달 8∼29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233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0%(191명)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여성 A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셋째를 낳았으나 약 3개월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를 출산 전 8개월 안에 모두 마치라고 센터 관리자가 요구해 임신 초기 단축근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해야 했다"며 "12년을 일했는데 승진은커녕 급여조차 그대로라니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센터에서 벌어지는 이주여성 노동자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모순"이라며 "이런 일터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