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속여 거액 가로챈 혐의…30대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30대 B씨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가 3천만원 상당의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주겠다며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조작된 통장 내역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며 신뢰를 쌓으면서 의뢰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다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