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책임 분담과 관련해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일괄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해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 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서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재가입자 손실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 되는 경우는 2020~2021년 가입자인데, 이전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적이 있었다"며 "재투자 시 당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되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