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7월 피싱범죄 특별단속…대포폰·미끼문자 집중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불법 개인정보 자료, 대포폰,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미끼문자 등 피싱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또 콜센터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검거에 나선다.

경찰은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피의자 송환 등 공조에도 적극 나서 범죄자들의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은 바로 몰수·추징보전해 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싱범죄는 여러 범행 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 '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며 "범행 시도 자체를 막으려면 조직원 검거와 함께 각각의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피싱범죄는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됐으므로 시민들은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며 "미끼문자를 수신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18% 줄어든 4천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 동시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천억원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검거된 피싱범죄 조직원은 총 2만2천386명이며 이 가운데 상부 조직원은 886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