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던 한 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