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6천700대 조기폐차 지원…4일 1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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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할 경우 최우선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차 6천대, 5등급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차는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천500cc 초과 시 7천8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연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을 손질했다.
그간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 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공고에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약 60억원 규모로 신청받고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선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다.
1차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건설기계 조기 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