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보관기간 18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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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위 의결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된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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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과 장기 보관 일수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다량의 폐패널을 재활용하려면 기한이 촉박하다며 보관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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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장(1, 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한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 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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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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