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이번엔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추가'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7일 이같이 밝히며 이씨 형제의 행위가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1월 코인 판매대금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가 추가됐고, 이번에는 상장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2020년 2020년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 확정됐다. 이씨의 동생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