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활동했던 이희진(37), 이희문(36) 형제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7일 이같이 밝히며 이씨 형제의 행위가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 1월 코인 판매대금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가 추가됐고, 이번에는 상장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2020년 2020년 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 확정됐다. 이씨의 동생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