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팔면 이자 더 드려요"…예금 '공동구매' 상품 뭐길래 [박재원의 캐시백]
'예금도 공동구매를 하면 이득일까?'

국민은행은 최근 총판매금액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공동구매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물건을 공동 구매할 때 개인이 혼자 살 때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원리다. 나와 함께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국민은행이 내달 12일까지 판매하는 공동구매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인당 납입 금액은 1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다. 판매한도는 4조원으로 잡혀있다.

공구예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예금은 연 3.40% 이자를 적용받는다. 대신 100억원 초과시 0.1%포인트 높은 연 3.50%로 이자가 늘어난다.

이벤트 금리도 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고객이 만기된 적금을 해지한 것이 확인될 경우 연 0.5%포인트 이자가 높아진다. KB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자금이 이탈하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

공구예금이 성공적으로 100억원을 넘어섰을 경우 1000만원을 12개월 동안 예치한 고객이라면 세전 35만원의 이자가 쌓인다. 이벤트 금리 대상일 경우 이자는 40만원이 된다.

해당 예금이 만기가 된 후 돈을 옮기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간은 본인이 적용받은 이율의 절반을 적용받는다. 만약 3개월이 넘도록 방치한다면 최소이율인 연 0.1%의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 후 빠르게 다른 상품 등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업계에선 청년층 약 2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본격 도래하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이벤트성 예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작년 동일한 상품이 출시됐을 때 전체 판매한도를 1조원으로 잡았는데 이를 4조원까지 늘린 것은 붙잡아야 할 자금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3월경 선보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이달부터 만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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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