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과정서 평가위원들 업무 부담 줄이려 별도 심사기준 만들어 선별
임의로 지원자 거르고 점수 조작한 대학 입학 담당자들 징역형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임의로 걸러내고 점수를 조작한 전직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대학교 전 입학관리팀장 A씨와 전 입학사정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한 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다음 학년도 '21세기형 교직적성자'와 '지역인재선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서류평가점수를 1천510회에 걸쳐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은 1단계 서류 평가 때 평가위원 3명이 지원자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3배수 내외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고, 평가위원들 간 점수 편차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2차 심사를 통해 두 명의 평가위원이 추가로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서 평가위원 5인의 평가 결과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균을 최종 점수로 해 면접 대상자들로 정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합격 가능성이 낮은 지원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지원자들을 임의로 만든 조에 배정했다.

이후 평가자들을 입학관리팀 직원들로만 정해 1차 서류를 평가하고, 평가가 끝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평가위원들 간의 점수 편차를 줄여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게 했다.

이들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면직 처분을 받고 퇴직했으며 B씨는 2022년 해임됐다.

재판부는 "입학관리팀장과 입학사정관으로서 대학 입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번 범행으로 일부 지원자들이 서류심사 합격 여부에 영향을 받거나 면접 기회를 상실하기도 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