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반말에 시비…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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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의 반말을 이유로 시비를 걸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B(46)씨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씨의 지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치자 격분해 갖고 있던 다용도 공구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주량이 넘게 술을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직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각자 지인 간의 말다툼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더라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범행 1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B(46)씨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씨의 지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치자 격분해 갖고 있던 다용도 공구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주량이 넘게 술을 마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직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각자 지인 간의 말다툼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더라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범행 1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