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무적 피해 2천50만원 배상하라"…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도 참여
기후단체 "국민연금, '탈석탄' 약속 안지켜 피해" 손배소
기후 단체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석탄 사업 투자로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이사, 류지영 상임감사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기후솔루션과 빅웨이브 등 5개 기후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2021년 5월 28일 '탈(脫)석탄 선언'을 한 뒤 정확히 1천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히려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투자되는 꼴을 보며 정신적 고통을 입고 기금 손실 위험도 염려해야 하는 처지"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 목표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원고 1인당 2천50만원을 청구액으로 정했다.

경남 고성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3명도 "화력발전소로 인해 건강상 위협을 받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는 석탄발전소를 지탱해주는 뒷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15조2천억원으로 2018년(5조6천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