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운영 주택 기준면적 확대…지방규제혁신위 개최
정부가 지방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 면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개최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해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으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안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현재는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 면적이 230㎡ 미만으로 규정돼있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그동안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비용이 들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지자체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에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소재인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안건의 경우 경석 산업 유치에 시도하는 태백시와 소관 부처인 환경부 간에 이견이 있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