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직 시한·20일 근무 중단 계획…대규모 집단행동시 혼란 불가피 '불법 엄단' 정부 압박·비판적 여론 부담…사직서 제출 후 복귀 움직임 '대규모 증원' 반발 크고 의대생·의협도 가세…병원은 수술 미루며 대비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들 10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100명은 현장에 복귀했으나 3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장은 전공의들의 기세가 움츠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큰 만큼 대전협이 정한 시한의 마지막날인 19일 사직서 제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후배'인 의대생들의 오는 20일 동맹(집단)휴학 계획이나 '선배'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전날 투쟁 방향 발표도 전공의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여론이 의대 증원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에 비판적인 것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계적 법 집행',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을 탓하는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은 16%뿐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답해 여야 지지층 사이에 이견도 없었다.
이미 환자단체(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관련 단체), 노조(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 각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의료 현장은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는 일을 가정해 비상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내에 '수술실 운영 관련 공지'를 내렸다.
"19일 오전 6시부터 전공의 부재 상황이 예상돼 마취통증의학과가 평소 대비 50% 미만으로 수술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9일까지 수술 예정 환자 중 입원 대상과 연기 명단을 입원원무팀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역시 수술과 입원 스케줄이 조정될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응급수술만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거나 수술 연기가 가능한 환자의 명단을 취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산간 지방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국내 최고 고도인 해발 800m에 위치한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140여명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19일 강원도와 해당 캠퍼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스쿨버스 운행 불가로 해당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300여명이 고립됐다.삼척시 도계읍 육백산에 위치한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국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곳에 있다. 도심 속 캠퍼스와 달리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도 '도보 통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다.전날 강원 향로봉에는 60.4cm의 눈이 내렸고, 이 지역에도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4.7㎝의 눈이 왔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도계읍과 캠퍼스를 오가는 통학 차량 운행이 불가해졌다.특히 오후 4시쯤 삼척 도계캠퍼스 인근에서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 통학 버스 운행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대학 측이 마련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스쿨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고립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학교 측과 삼척시 등 관계기관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후 9시쯤부터 스쿨버스 진입이 가능해져 일부 학생들의 귀가가 시작됐다.이어 같은 날 밤 11시 58분쯤 캠퍼스 진입도로가 완전 개통됐지만, 3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야간 시간대 모두 이동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측과 삼척시는 140명을 캠퍼스 생활관 3개동 364개실에 분산 배치해 머물도록 했다.이 때문에 일부 학생 등 교내 구성원들은 학교가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한 게 아니냐고 지적 한다. 학교
경찰이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40대 경리를 쫓고 있다. 2주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파트 경리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25년간 이 아파트에서 홀로 경리 업무를 해왔다. 10여년 전부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5일 A씨가 출근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적하기 직전 관리비 통장과 회계 자료들까지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조사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로 중요·강력 사건을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관리비 전액을 잃게 된 아파트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대별로 많게는 추후 환급을 조건으로 25~30만원씩 관리비를 더 납부해 아파트를 운영키로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