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해고되자 "경조사비 돌려줘" 스토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동료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고당한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인데다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해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