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녹음의 두 얼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대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사건번호: 수원지법 2022고단7025).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주 씨 측은 등교하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뒤 수업 과정에서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용인시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례 회의를 열고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내놨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6일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6일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의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 교사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씨 측은 "몰래 녹음 외엔 장애아동인 아들에 대한 교사의 학대를 밝혀낼 방법이 없었다"며 맞섰다.

곽 판사는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닌 학급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녹음파일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또 "녹음된 음성 크기 등에 비춰 보면 감정 이해가 어려운 자폐성 장애아동이라고 해도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과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검찰 모두 항소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A씨는 지난 6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항소를 결정했는데,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